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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을 촉진시키기위해 지급되는 부가적 성격의 급여이다. 취직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된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조기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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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직 장려금의 경우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1년 이상 계속고용 될 것을 확인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인구는 감소했지만 조기재취직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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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직 장려금의 경우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1년 이상 계속고용 될 것을 확인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인구는 감소했지만 조기재취직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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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직 장려금의 경우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1년 이상 계속고용 될 것을 확인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인구는 감소했지만 조기재취직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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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직 장려금의 경우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1년 이상 계속고용 될 것을 확인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인구는 감소했지만 조기재취직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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