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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 의의
국기법 17조
(2) 조세감면 사후관리의 예
① 조감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의 적립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은 그 공제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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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 국회사무처(1996), 법제예산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국회사무처(1996), 법제예산실 은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법령해석정보국(2009),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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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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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
◎ 법인세 및 소득세(조세감면규제법 §6 ①)
◇ 대상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농어촌지역 중소기업창업자,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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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같은 장치를 폐지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5백만 원(금융소득공제액) 미만인 자에게는 그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받을 권리를 선택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10%로 원천과세를 받은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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