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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타국권리
1. EEZ 내에서의 타국의 권리
2. 타국의 의무
Ⅷ.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1. 법령제정권
2. 입어료의 부과(협약 제62조 4항 a호)
3. 어획할당량의 배정
4. 법령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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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어업자원관리의 TAC제도(총허용어획량제도)
1. 올림픽 방식
2. IQ제도(개별어획할당량제), ITQ(양도가능개별할당량제) 및 IFQ제도
3. 기타
4. 관리주체의 형성
Ⅴ. 어업자원관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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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경제수역 제도를 수용하여 한국의 경제수역 범위와 연안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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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에 각기 귀속되게 한다(제8조 5항). 이 어업협정은 발효후 5년간 유효하다. 차관 회의를 계기로 발효일자까지 합의된 한중어업협정의 실무합의 내용 중에는 과도수역에서의 조업 및 자원관리 규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가 빠져 있다.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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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拿捕)되어 처벌을 받는다.
2. 한국, 중국, 일본의 배타적경계수역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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