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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처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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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과 같은 심결조치 사항을 내리고 이를 불 이행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구도 (2000. 12월말 현재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정무직(장관급)
부위원장 : 정무직(차관급)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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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역
1) 지하수 이용중지 등 조치명령(지하수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ㅇ 이용중지
ㅇ 지하수의 정수처리
ㅇ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보완
ㅇ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정기적인 수질측정
2) 지하수를 현저하게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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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토양오염검사결과가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와 운영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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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제15조 제1항),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명령(동법 제19조),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의 자가처리책임(제18조)과 폐기물처리자에 대한 조치명령(동법 제4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동법 제40조),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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