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필 외 1명(2004), 재정분권과 종합토지세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차병섭 외 1명(2011),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납세의무자
1) 주택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과세시가 표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토지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①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② 종합토지세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9.04.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종부세로 걷어 광역지자체에 배분되는 금액만큼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부과징수
Ⅱ. 현행 종합토지세제도
1.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2.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와 감면
3. 종합토지세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7.07.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 및 납세의무자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②개발사업의 인가등을 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등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는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1.06.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