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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도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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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상으로 완화하여 조기에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9) 도시개발사업 방식 적용확대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나대지 비율 50% 미만에서 민간도 시행토록 완화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시 토지만 소유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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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세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건축단지 희비 엇갈려,냉각불가피
사업승인을 마치고 5∼6월 분양을 준비중이던 단지들은 재건축 조합들은 소송등을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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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무편람, 1995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컨설팅보고서(실무사례모음), 2002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컨설팅의 이론과 실무, 2002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국토및주택개발최고경영자과정, 2004
학술자원공사, 조합원 특강집, 200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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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합
예외: 시장군수, 주공, 토공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의 단독시행 또는 주택공사등의 지정시행사유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이 정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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