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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부담능력 기준이라는 일관성 있는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김혜승, 2004). 특히 정책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 임대료수준 혹은 적정수준의 주거비 부담비율 등을 정부차원에서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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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능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학생들의 주거비용은 곧바로 학업수행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거주환경의 질, 학업성취,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에서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 주거비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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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부담능력의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AL과 APL의 지급기준 설정 시 이 원칙은 고려되고 있으나, 정책추진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소득대비 주택관련 지출비율은 반드시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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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부담능력 변화, 장애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임대료 부담차이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이사비 지원, 임대료 보조, 임대료 차등화 등의 지원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4) 사회 복지적 주거안전망 구축
임대주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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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늘어나다.
<표10> 2001년도 주택 평균 매매가격 증가율(세계일보, 2002.1.14)
강남지역
강북지역
17.5%
7.7%
<표11>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율
2000.11
2001.8
소득상위 20% 이상
19.4%
18.4%
소득하위 30% 이상
28.2%
35.9%
자료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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