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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판1996.1.26, 95다44290)고 한다. 1.물건의 의의
2.부동산
3.동산
4.주물과 종물
5.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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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원물의 소유자 2. 선의의 점유자 3. 전세권자 4. 使用借主 5. 買受人
* 買受人은 목적물의 引渡를 받기 전의 자를 말한다.
16. 금리는 민법상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가?
1. 주물 2. 종물 3. 원물 4. 천연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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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구분소유의 경우
3)건물 신축의 경우 건물소유권귀속
①허가명의와 관계
②담보목적의 경우
③도급의 경우
④건물증축의 경우
⑤건축공사 도중에 매도한 경우
8. 원물과 과실
(1)천연과실
(2)법정과실
9. 농작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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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의 이유
[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
(3) 부동산
1) 토지
2) 토지의 정착물
(4) 동산
4. 주물과 종물
(1) 의의
(2) 근거
(3) 종물의 요건
(4) 종물의 효과
(5) 종물이론의 준용
5. 원물과 과실
(1) 의의
(2) 천연과실
(3) 법정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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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2) 귀속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2항). 1. 총 설
2. 물 건
3. 동산과 부동산
4. 주물과 종물
5. 원물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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