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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선임청구권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1) 의 의
①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필요상설기관
②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
2) 감 사
① 선임, 임기
㉠ 주주총회보통결의로 선임 (주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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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총회의 선임에 의한 검사인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나,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검사인은 회사와의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고 법원이 해임권과 보수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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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제54조의 6 ④, 제191조의 17 ②)
6. 검사인
1) 변태설립사항(회사설립시)와 회사설립 이후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조사등을 하
는 임의기관임
2) 창립총회 및 주주총회에서 선임- 보통결의사항, 법원이 선임
3)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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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인선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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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청구권 및 검사인선임청구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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