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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의 수요자대출 항목과 연결해 보면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최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5~6분위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이 해당되는 대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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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으나 1989년부터는 추첨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주택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국민의 강제적 사회보장성 저축인 중앙연금준비기금(CPF)을 이용하여 조달하고 있다. HDB아파트는 구입시 주택가격의 8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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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 주택구입자금 예산 5000억원 증액(1.5조 → 2.0조)
-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등화해 지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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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외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관련급여는 주택구입 시 감세 혜택, 주택구입자금 보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설정 및 조정, 영세민 주택 개발 등이 있다.
<그림3-3> 프랑스의 주거급여 구성
가족수당에 속하는 주택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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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만원(1억원 70%) - 3,000만원 = 4,000만원
13)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담보제공 여부?
-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 건설중인 주택으로서 중도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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