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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로부터 20일 이내, 3. 준공검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 3가지에 해당하는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는다. 또한, 법 제76조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76조제3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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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진행중)
준공 인가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실시 ③시장·군수는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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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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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신청서류(영36조1항)
준공인가 신청
(법37조1항)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 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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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원회 구성 → 정비구역지점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 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 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대지분할/확 정측량 → 조합해산 및 청산 도시정비법의 4가지 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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