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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323 판결,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등이 있다. 1. 준법투쟁 관련 법리
2. 준법투쟁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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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일 것
3)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일 것
3. 쟁의행위의 주체에 대한 제한 필요
4. 노조법 제42조 관련
1) 점거금지시설 확대 필요
2) 공익사업 쟁의제한규정 신설
5. 대체근로 허용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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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케팅
노조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케팅 제한에 위반하여 폭행/협박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당성이 없다.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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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조정전치주의 등을 결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본다.
2). 검토
권리행사형 투쟁이 비록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은 별도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①노조법상의 제한금지법규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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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Ⅱ. 단체교섭권의 의의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판례 (노조법)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2.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Ⅲ. 단체교섭 당사자
Ⅳ. 단체교섭 대상
1.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연구
2. 단체교섭 대상 주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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