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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망시점이 뇌사시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본 법은 장기기증과 장기적출 및 이식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할 뿐이다. 또한 사망의 이유를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으로 보고 있다. (동법 제1조, 4조, 17조)
Ⅱ. 사망이 불분명할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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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민법의 기본원리
19세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개인이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 =계약자유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19세기 근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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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 정관에 기재한 경 우에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소수설
총회의 의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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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1조 청산법인
*법인 해산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청산에 관련한 능력만 갖는다.
(적극적 x, 청산적 목적으로만 가능. 권리능력 제한)
(3) 목적이 제한됨
*정해진 목적에 의한 활동만 가능 ex) 학술이면 학술에 관한 활동만 해야 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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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계속 중 -A가 배우자 乙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가 소장이- 주소보정불능을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항소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숭실대 정진연 교수) 1.헌법
2.민법
3.형법
4.민소법
5.형소법
6.상법
7.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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