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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1)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법인세를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 납부
2)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Ⅸ. 결론
첫째로 기업목표는 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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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신고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일로 한다. 따라서 위 ④는 잘못된 설명이다.
16. ④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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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 한다.
폐업과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고지 전 폐업한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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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방법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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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자진납부라 한다
2) 세액의 계산
기납부세액
당해 과세기간 중 미리 납부한 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1. 확정신고자진납부
1)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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