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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1. 기본방향
1) 방송법 제10조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시설전환계획, 적정 가입자 비율)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승인
※ 방송법 제10조 제1항(심사기준)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중계 중계방송, 방송권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중계, 방송권, 중계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시방송중계권, 방송, 중계유선방송, 중계권]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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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20-2 및 20-3조에서 ‘상당수의 공중이 특정 이벤트를 무료TV에서 생방송 혹은 재방송으로 지켜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게 되는 방식으로 독점 중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건의 범주는 국사원의 시행령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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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진행 중에 있다. A그룹에 들어가는 대규모 방송사인 경우 방송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중계권에 대한 일부 부분이 허가가 되지 않는 방안이었다. B그룹인 경우에는 적절한 계약에 의거하여 독점 중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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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에 대한 비용을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다. 덴마크에서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위라고 말하며 독점권에 대한 부분은 보장해준다고 한다. 다만, 시청자의 도달범위가 90%가 되지 않으면 유료 방송으로 두지 못하게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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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케이블TV, 중계유선, 전광판방송 등 전 방송매체를 아우르는 통합방송법 제정과정에서 정부, 국회 쪽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정책방향을 조언했던 이들이 이 싱크탱크의 구성원들이다. 3사의 싱크탱크에는 기자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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