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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 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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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참가압류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한 때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4.9.13.선고. 94누1944 판결. \"참가압류시 과세관청이 기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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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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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중지에 따른 수수료 반환
반려, 불수리 :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
무효처분 : 일부 수수료 반환
- 적정수수료 초과 금액 반환(과오납)
2. 반환절차
1) 반환 통지(특허청)
과오납통지서, 무효처분통지서, 반려통지서 등
2) 반환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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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는다. 가족들의 생활이 과거•대과거•현재로 교차되면서 중첩되어 묘사되고 있다.
▶2부(서술자는 영호) : 영희의 가출. 입주권을 투기업자에게 팔고 철거반원에 의해 집이 철거된다.
▶3부(서술자는 영희) : 투기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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