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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원칙(증거조사완료전까지 철회가능)
┣ 서면 또는 구술
┗ 포괄적 동의 × (다수설), 이견없다는 진술과 같은 소극적 의사표시, 증거전체에 대한 포괄적 동의도 허용 : 大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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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판 1999.8.20, 99도2029).
(2) 동의의 취소
착오, 강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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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2)진정성에 대한 증명
진정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Ⅴ. 증거동의의 철회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1) 허용여부 :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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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증거동의
가.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는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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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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