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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원칙(증거조사완료전까지 철회가능)
┣ 서면 또는 구술
┗ 포괄적 동의 × (다수설), 이견없다는 진술과 같은 소극적 의사표시, 증거전체에 대한 포괄적 동의도 허용 : 大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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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있으므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동의한 후에 법원이 진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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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증거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증거동의권자로는 검사, 피고인, 변호사 등이 있다.
(2) 被告人이 意思無能力者, 法人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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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증거동의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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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제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방어권남용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i) 판결뿐만 아니라 심리(증거조사와 최종변론)도 할 수 있고, (ii) 임의퇴정의 경우에는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보아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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