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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의 소멸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자의 포기,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사유 발생, 승역지 수용,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 등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 총유적 토지수익권)
Ⅰ. 의의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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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또는 민법 제302조 소정의 특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⑶판례④
【재판전문】
1993.5.11. 91다46861 출입방해금지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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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요역지의 각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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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효력이 발생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상권 - 총론, 취득, 소멸, 존속기간, 효력, 특수한 지상권
지역권 - 총론, 취득, 소멸, 효력, 특수지역권
전세권 - 총론, 취득, 존속기간, 효력, 소멸
유치권 - 총론, 성립, 소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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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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