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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대리.중개업무규정 <본조신설 96.6.7>
제19조【위탁관리기관 지정증등의 교부】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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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 교부:지정증 [별지 제19호서식]
신기술등록: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품질센타
신기술고시:관보게재
4) 신기술지정취소 대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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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등의 교부)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지정받은 기관에게 별지 제14 호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증을,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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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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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0조제3항제1호 다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노면표지중 일시정지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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