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0조제3항제1호 다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노면표지중 일시정지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노면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 일시정지 표시로 한다.
③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 처분을 하여야 할 자 (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 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87.8.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87.9.2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7.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9.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 (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9.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0.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 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사용중인 별지 제23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 및 별지 제33호 서식은 계속하여사용하되, 본적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1>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9.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행정관청의 명칭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명칭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순시원복제"를 교통순시원 복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92.3.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 로 보며,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중 "유효기간"은 "적성 검사기간"으로 본다.
③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부칙 <92.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31>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4.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3.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차높이제한표지와 버스전용차선 경계선 노면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표지 또는 표시로 교체 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7.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등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운전면허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은 1996년 12월 31일 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능검정원.강사 자격자의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설립될 때까지 제38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추천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가 행한다.
제6조【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95.10.14> 이 규칙은 199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6.8.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2, 별표 15의2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장등 경우의 표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3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고장차량의 표지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사용할 수 있다.
③ (과태료부과표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과태료부과표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노면표지중 일시정지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노면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 일시정지 표시로 한다.
③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 처분을 하여야 할 자 (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 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87.8.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87.9.2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7.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9.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 (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9.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0.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 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사용중인 별지 제23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 및 별지 제33호 서식은 계속하여사용하되, 본적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1>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9.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행정관청의 명칭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명칭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순시원복제"를 교통순시원 복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92.3.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 로 보며,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중 "유효기간"은 "적성 검사기간"으로 본다.
③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부칙 <92.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31>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4.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3.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차높이제한표지와 버스전용차선 경계선 노면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표지 또는 표시로 교체 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7.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등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운전면허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은 1996년 12월 31일 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능검정원.강사 자격자의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설립될 때까지 제38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추천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가 행한다.
제6조【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95.10.14> 이 규칙은 199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6.8.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2, 별표 15의2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장등 경우의 표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3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고장차량의 표지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사용할 수 있다.
③ (과태료부과표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과태료부과표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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