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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은 직접 건축물 기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 후의 전체토지가액이 사업시행 전보다 감소한 경우 조합은 그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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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처분과 같은 보전제한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공공복리에 따른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보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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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취소
5)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음
6)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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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 급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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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의 본질적 문제는 요양기관을 강제지정 혹은 당연지정 하느냐, 계약강제 하느냐 하는 요양기관지정의 문제이다.
다음 사례는 이 문제에 대한 판례이다.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 1998. 5. 28. 96헌가1.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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