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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
구체적인 지출목적,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의 성명, 숫자, 직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3) 지출 기준 강화
축·조의금 지출 금지, 간담회 등 접대비 지출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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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의 입수가 곤란하거나 그 증빙을 첨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체적인 증빙을 구비(예 : 기밀비교통비 등 지급의 경우에는 ‘지출 결의서’의 작성)
(9) 주요증빙의 부본을 보관하거나 증빙의 발행에 관한 보조부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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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에 필요한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정기간행물 구독비 등 연중 계속 지출하여야 하는 것은 회계연도중 기간을 정하여 품의를 얻은 뒤 제2회 지출부터는 품의 없이 지출결의서 적요란에 품의서는 제○호에 합철(첨부)라 표시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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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로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증),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예비비 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정부보조금명세서를 비치하도록 한다.
보육시설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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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금을 말한다.
제3조(지출)
① 판공비의 매년도 지출 한도액은 사비 회계의 판공비 예산액으로 한다.
② 판공비는 판공비 예산의 사용자에 관계없이 지출할 수 있다.
③ 판공비는 지출 결의서에 다음 사항만을 기재하고 결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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