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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에서 『흡연』(http://oneclicklaw.blog.me/20111782321?Redirect=Log&from=postView)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보세요.
※기사주제어: 금연구역, 지하철 담배녀, 경범죄처벌법, 과태료, 범칙금, 구류, 교도소,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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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4항 금연을위한조치) - 100만원 이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제1조
제54호(금연장소에서 흡연)
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지하철역구내, 버스기차전동차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 등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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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길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는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3백만 원 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지하철역 구내.대중교통수단.의료시설.위험물저장 판매시설. 승강기 등에서는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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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 1조 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 243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5)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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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법과 경범죄처벌법만 규정
② 대상
- 오물방치, 노상방뇨, 자연훼손, 음주소란, 새치기, 무단출입, 금연장소 흡연 등 21개
③ 범칙자
- 통고처분제외대상 : 범칙행위 상습자, 구류처분대상 인정자, 피해자 있는 행위자, 18 세 미만인 자
(8) 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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