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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④).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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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아파트 단지 내 기존 통행로는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어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전체 주거공간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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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제215조는 1동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소유하는 경우에 그 공용부분은 공유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현저하게 증가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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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토지를 조 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정의 구분소유자의 경우 그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전유부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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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진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보통 건설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상 건설회사로부터 조합에 지급되는 운영비에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므로 건설회사와 유착하게 되는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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