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어야 한다.
2) 입증책임
- 체납자의 고의(意)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있다.
- 고의(意)는 행위자의 내심적 상황으로 이를 직접증거(直接)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체납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1.04.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참조판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12.04.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재(=채권자)
대법원 2000.0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사해행위취소등】 [공2000.10.1.(115),194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대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07.07.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금액을 피고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10.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