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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조 3항 본문). 사유(事由)신고(申告)는 서면에 의하여 하되 사건을 표시하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하고, 공탁서(供託書)원본(原本)을 첨부하여야 한다(규 140조).
10. 추심후의 절차(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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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갖고, 위 채권은 위 변제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하여 소멸한다고 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 오육일조는 위와 같이 제삼채무자가 위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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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을 물리치고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전부된 채권에 항변권(선 가압류)이나, 질권,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등은 모두 전무명령채권자가 감수하여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이 추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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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능 경우에 그와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서 자기채권의 우선변제의 효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제도에 독자적인 채권추심기능이라는 소송법적 효과를 부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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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능 경우에 그와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서 자기채권의 우선변제의 효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제도에 독자적인 채권추심기능이라는 소송법적 효과를 부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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