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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추심명령은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제삼채무자, 추심채권자와 다른 압류채권자와의 관계는 엄격히 말하면 채권의 준점유자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추심명령의 성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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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5. 지배인등기부등본 1통
6. 제 3채무자법인등기부등본 1통
7. 영수증 1통
8. 납부서 1통
년 월 일
위 채권자
00 지방법원 귀중 서론
본론
1.압류명령
2.신청의 방식 및 요건
3.압류의 효과
4.압류의 경합
5.추심명령
6.판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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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후 확정 전 압류 등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유효
- 송달 전 이미 피전부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전부금 소송에서 항변)
-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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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였으므로, 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 따라, 예시된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보아야 하며, 원고가 피고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채권과 피고은행의 상계채권이 경합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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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도 민사집행법상 압류에 인정되는 처분금지효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7. 시사점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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