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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185
고모
208
5촌
186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209
외삼촌
210
친족의 정
211
혈족
187
1
212
인척
188
2
213
4촌
189
2
214
이웃 사촌
190
1)삼촌 2)이촌
215
부모에 대한 정신적 공경, 정성된마음등
191
2촌,3촌,4촌,3촌
192
항렬
216
경로
19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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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혹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7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의 부과권을 행사하여 홍길동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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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보게 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권 26조의2의 3항을 보게 되면 제2항제1조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명의대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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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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