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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 후이면 동의를 요한다. 재소가 가능하다.
3.청구취지의 보충,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단순히 건물구조 평수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 일부철거를 건물의 추녀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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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명백한 오기정정 또는 불명확한 부분구체화하고 설명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등 발명의 동일성 유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안에서 (나)호 발명으로 변경은 청구취지요지변경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심결로써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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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거치는 경우
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4.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소의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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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확인심판
3) 특허무효심판
5.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특허침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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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⑥ 특허법원청사의 대전 이전 문제
⑦ 변호사 및 변리사의 보수 부담의 해결
⑧ 소송대리인문제
⑨ 기타 기술설명회실의 설치, 기술심사관제도의 적극적 활용, 장기 근무책 마련, 직권주의 적용, 판결의 통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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