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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 후이면 동의를 요한다. 재소가 가능하다.
3.청구취지의 보충,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단순히 건물구조 평수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 일부철거를 건물의 추녀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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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대해서만 요지 변경가능하다140②.
(가)호 발명대한 보정허용범위 : 명백한 오기정정 또는 불명확한 부분구체화하고 설명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등 발명의 동일성 유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안에서 (나)호 발명으로 변경은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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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가. 문제의 제기
나. 관할
다. 판례
라. 사안의 결론
2) 문 2 -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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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로부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소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육조 참조). 일. 총 설
이. 청구취지의 변경이 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삼. 청구원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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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잔부청구
동일채권의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 제소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일부학설은 일부청구의 계속 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동일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하여 중복제소가 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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