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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입법상의 중대한 과오라는 지적이 있다. 그이유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한 침해뿐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적격을 법률상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하면 부당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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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의 문제와 본안심리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 ③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든다.
4. 검토
반사적 이익을 향수하기 위한 경우까지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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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상 차이로서는 전자의 경우가 ③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는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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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은 법률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므로, 원고적격문제도 개별법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Ⅳ. 관련문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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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일방당사자의 심판보조하거나 스스로 당사자 되어 종래당사자대해 심판관여하는 것이다. 155조
참가종류
당사자 적격 있는 자가 청구인측 참가하여 피참가인과 대등한 법적지위 유지하면서 심판절차 수행할수 있는 당사자참가 즉 13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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