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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과오라는 것이다.
3. 비과오설
비과오설은 ①오늘날 위법성과 부당성의 구별의 의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②과오설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와 본안심리의 문제를 혼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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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다만 ④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만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행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상 차이로서는 전자의 경우가 ③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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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법상의 중대한 과오라는 지적이 있다. 그이유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한 침해뿐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적격을 법률상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하면 부당사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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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에의 참가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 대리인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관해 대리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Ⅵ 결론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같이 ‘법률상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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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다는 견해(김동희, 장태주)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도 침해의 대상은 공무원법상의 봉급청구권이므로 부당한 행위에 의한 권리침해도 가능한 것이다.
2. 검토
양 學說은 모두 경청할 만한 것이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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