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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법상의 중대한 과오라는 지적이 있다. 그이유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한 침해뿐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적격을 법률상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하면 부당사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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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의 문제와 본안심리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 ③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든다.
4. 검토
반사적 이익을 향수하기 위한 경우까지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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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상 차이로서는 전자의 경우가 ③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는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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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객관적 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므로, 원고적격문제도 개별법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Ⅳ. 관련문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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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같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로 규정한 것은 입법상의 중대한 과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위법한 침해뿐만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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