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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②장애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49조)을 개정해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통합하고 소득기준은 폐지하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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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제51조)
[2]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제51조의4)
[4] 특별소득공제(제52조)
(1) 보험료 공제
(2) 주택자금 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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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서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것보다 예산이 오해려 더 드는 측면이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취로사업 참여자의 노동권보장 문제도 심각. 설령 수급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부업을 하여 추가 음성소득을 좀 올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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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납부 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금액이다.
예를들어 매월 5만원씩 원천징수 되었다면 12개월 즉, 60만원이다.
(66): 차감징수 세액은
(65)기납부 세액 - (63)결정세액을 한다.
즉,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많다면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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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득으로 인한 편익)
2. 한 단위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투자할 때 얻는 편익을 계산한다.(즐거움이나 편안함으로 인한 편익)
3. 두 곡선중 위에 있는 점이 더 많은 편익을 가져오므로 접점을 중심으로 양쪽의 윗 선분을 선택한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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