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연말정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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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년 1월 연말정산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적 공제
(1) 기본 공제(제50조)
(2) 추가 공제(제51조)
[2]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제51조의4)
[4] 특별소득공제(제52조)
(1) 보험료 공제
(2) 주택자금 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우리사주조합원 소득 공제
(4)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6] 소득공제 한도
[7] 세액공제
(1) 근로소득 세액공제(제59조)
(2) 자녀 세액공제(제59조의2)
(3) 연금계좌 세액공제(제59조의3)
(4) 월세 세액공제
(5) 특별 세액공제(제59조의4)
1) 표준 세액공제
2) 보험료 공제
3) 의료비 공제
4) 교육비 공제
5) 기부금 공제

본문내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 금품
③ 천제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④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법 소정의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및 법소정의 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해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 소정의 조건을 충족한 한국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 대학교 병원 국립 대학교 치과병원 서울 대학교 병원 서울 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 보훈 복지 의료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운영 하는 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사회 복지 사업, 그 박의 사회 복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배분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등의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⑦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⑧ 정치 자금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거 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 자금으로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⑨ 특별 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자원봉사용역 가액 : 5만원 × 봉사일 수 (총 봉사시간 / 8시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우리 사주 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지정 기부금>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노동 조합비
②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③ 교원 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지출 기부금
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또는 원격대학
⑥ 정부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기부금
⑦ 정부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은 문화 예술 단체 또는 환경 보호 운동 단체
⑧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장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⑨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⑩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지정 기부금 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 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기정기부금단체 등
⑪ 유치원의장 학교의장 기능대학의장 원격대학의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⑫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공익 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⑬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
⑭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특별 회비
⑮ 임의로 조직한 조합 협회에 지급한 모든 회비
제외동포의 협력 지원, 한국의 홍보 도는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인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서 해외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의 설정 대상이 아닌 단체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3단계 : 한도
① 법정 기부금 : 전액 공제
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종합 소득 금액 - 기부금(법정 + 우리사주조합 + 지정) - 원천징수 이자 배당소득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30%
③ 지정 기부금
ㄱ) 종교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 소득 금액 - 기부금(법정 + 우리사주조합 + 지정) - 원천 징수 이자 배당 소득 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ㄴ) 종교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종합 소득 금액 - 기부금(법정 + 우리사주조합 + 지정) - 원천 징수 이자 배당 소득 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Min[ⓐ, ⓑ]
ⓐ [종합 소득 금액 - 기부금(법정 + 우리사주조합 + 지정) - 원천 징수 이자 배당 소득 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
ⓑ 종교 단체 외에 지불한 기부금
4단계 : 공제액 = Min[①, ②]
① 1,000만원까지 공제대상 기부금 × 15%+ 1,000만원 초과 공제대상 기부금 × 30%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산출세액
사업소득 산출세액 = ()
★ 현물 기부금의 경우 법정 기부금은 Max[시가, 장부 가액]으로 하며,
지정 기부금과 비지정 기부금은 장부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 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법정 지정기부금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각 종합 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위 3단계를 모두 해당되어야 4단계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기본세율(제55조)
과세표준
세 율
~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1,200만원) × 15%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4,600만원) × 24%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8,800만원) × 35%
35%-14,900,000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과세표준 1.5억원) × 38%
38%-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과세표준 3억원) × 40%
40%-25,400,000
5억원 초과 ~
1억7,460만원 + (과세표준 5억원) × 42%
42%-3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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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20.11.30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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