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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보장성 보험료공제액에 미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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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2인-50만원, 3인부터 100만원씩 추가
- 손자, 손녀, 위탁아동은 대상인원에서 제외됨
4)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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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 기본 공제(제50조)
(2) 추가 공제(제51조)
[2]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제51조의4)
[4] 특별소득공제(제52조)
(1) 보험료 공제
(2) 주택자금 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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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이러한 종합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구 분
종 류
근 거 법 령
인 적 공 제
①기 본 공 제
②추 가 공 제
③소수공제자추가공제
소 득 세 법
소 득 세 법
소 득 세 법
물 적 공 제
①특 별 공 제
②연금보험료공제
③연금저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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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1,000,000
(3) 교육비공제 : 3,000,000 + 800,000 = 3,800,000
계 : 5,800,000 또는 6,500,000
☞ ① 소득공제중 부친(68세)에 대한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는 5십만원이 맞음.
(소득세법 제51조)
② 연금보험료 공제는 신설된 소득세법 제53조의 3 및 부칙(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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