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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나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이 해당할 경우 이러한 금액을 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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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한 후,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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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교육비공제액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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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 근로소득금액의 5%를 초과하는 종교단체기부금을 전액 공제
㉢ 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장학단체 등 일반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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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보장성 보험료공제액에 미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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