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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 근로소득금액의 5%를 초과하는 종교단체기부금을 전액 공제
㉢ 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장학단체 등 일반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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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기부금에 속한다. 특례기부금 공제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까지다. 따라서 2940만원의(3000만원-60만원) 50%, 즉 147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공제하게 된다.
교회 헌금 200만원은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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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2인-50만원, 3인부터 100만원씩 추가
- 손자, 손녀, 위탁아동은 대상인원에서 제외됨
4)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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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의 설정 대상이 아닌 단체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3단계 : 한도
① 법정 기부금 : 전액 공제
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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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안됨)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학원비 안됨)
⑥ 기부금공제 (종합소득자와 동일)
- 법정기부금(정치자금)은 전액공제,
-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⑦ 집안의 경조사가 있었을 경우(혼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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