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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물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과 성창물산에 대한 예금채무(수동채권)를 상계하기 이전에 원고들은 성창물산이 피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였으므로, 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인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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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55,069,200원중 금 54,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있어서 원고는1994.9. 20. 및 같은 해 10.1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민선에게 추심권한을 위임한 물품할부대금을 원고의 책임하에 추심하여 이 중 30%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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