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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방식의 종류
1) 지급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지급인도조건(D/P)은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 어음 (At Sight Bill, 一覽拂)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수출상의 거래은행)에 추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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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됨
D/A방식에 의한 결제과정
(2) 지급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지급인도조건(D/P)은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 어음 (At Sight Bill)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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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송부되어 온 외화수표나 어음 등을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한다.
⑤ 추심은행은 지급인으로부터 추심대전을 수납한다.
⑥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 앞으로 추심을 위탁한 수표나 어음등이 결제 되었음을 통보함 과 동시에 결제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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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결제과정 : 1)매매체약 체결(대금결제조건+기타 조건) 2)수출상이 선적하고, 선적 서류 획득 3)수출상이 환어음 발행(자기 주거래 은행에 환어음+선적서류 쥬고 추심의뢰 지시) 4)수입시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추심서류 도착 통지 5)지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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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뢰은행과 수입국에 있 는 추심은행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추심하여야 비로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추심기간 동안에는 대금지급의 지연이 발생한다.
③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은 서류의 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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