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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임신급여는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인 요구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에게 지급된다. 출산 60일 전부터 최대 50일간, 모의 소득 중 80%를 제공한다. 1991년에서 2000년의 10년간 사용일 수를 보면 평균 37-38일 동안 제공받는 추세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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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
역으로 출산예정일이 5월 26일이었고 출산 이전에 모성급여신청을 한 상태에서 실제출산일이 5월 31일이었다면, 갑은 산전휴가에 대한 모성급여(모성급여보조금 수급자격은 없음)는 받을 수 있지만 산후 8주에 대해서는 받을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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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배정된 7300억 원의 소진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모성보호급여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있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한다며 저출산 해결책으로 낸 육아휴직급여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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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녀양육비 세제감면 확대 검토
- 근로소득자의 취학자녀 양육비에 대해 세제 감면 확대방안 검토
④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급여 지원 확대
- 현행 20만원의 해산급여를 모성보호 강화차원에서 단계적 인상방안 검토
⑤ 농어촌 및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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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출산수당공적부조 등 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공공보육 서비스는 시장의 원리를 벗어나 모든 어머니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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