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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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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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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증여 시 채무인수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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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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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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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과세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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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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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증여 시 채무인수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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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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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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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증여재산가액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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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출연재산, 장애인수증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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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증여재산의담보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증여세과세가액
(-)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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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재산의 가액,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부의금, 혼수용품등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증여세 사례
처가 집이 부유한 최복덩씨는 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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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자산 운용 수익이나 추가적인 기부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합니다. 정부 예산은 매년 변동될 수 있고, 기업 후원이나 개인 기부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비교적 독립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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