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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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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증자등기(자본증가의 효력발생요건)
2. 자본의 증가에 대한 책임
(1) 사원의 책임(상593조) : 현물출자ㆍ재산인수(상586조)의 목적인 재산의 실가의 현저한 부족이 있을 때 그 부족액에 대한 담보책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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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고 유한책임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재산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변재할 책임을 진다. 이 점이 주주의 유한책임과 다르다.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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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자 이외의 노무 신용출자가
인정되고 사원의 지위이전에는 타사원의 동의를 요하며 사원의 퇴사제명의 제도가 있는 인적결합의 색채가 강하여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다.
합자회사는 사단성이 희박하고 사원수는 무한+연대 의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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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 때에 분할후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상530조의 9), 분할전 회사는 분할후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상 530조의 9).
3)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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