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회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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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 회사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有限會社

제1절 總說
제2절 設立
제3절 有限會社의 社員
제4절 有限會社의 機關
제5절 有限會社의 計算
제6절 定款의 更新
제7절 合倂과 組織更新
제8절 解散과 淸算


2.合名會社

제1절 總說
제2절 設立
제3절 內部關係
제4절 外部關係
제5절 入社와 退社
제6절 合倂과 組織更新
제7절 解散과 淸算



3.合資會社

제1절 總說
제2절 設立
제3절 內部關係
제4절 外部關係
제5절 解散과 淸算

본문내용

8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고 유한책임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재산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변재할 책임을 진다. 이 점이 주주의 유한책임과 다르다.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며 유한책임사원은 다만 자본의 제공자로서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감시권이 있을 뿐이다(277조 1항). 그러므로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에 자본적 결합이 가미된 인적회사라고 할 수 있다.
2. 經濟的 機能 (匿名組合과의 差異點)
합자회사는 법인이지만 익명조합은 계약관계이다. 익명조합은 법률상으로는 경영자의 단독기업으로 그 재산은 모두 영업자의 재산이 되고 또 조합원은 영업에 관하여 제3자와 아무런 법률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익명조합의 채권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도 무한책임사원과 함께 공동기업을 구성하며 유한책임사원도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며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고 법인격을 갖는 점이 다르다.
3. 合資會社에 관한 規定의 準用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의 형태에 자본적 결합이 가미된 회사로서 본질은 다같이 인적회사 이다. 따라서 상법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필요한 규정만을 두고 그 이외는 모두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269).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의 특수한 형태이다.
제2절 設 立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 될 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이나 설립등기사항은 합명회사와 같지만(179.180)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인가 유한인가를 정관에 기재하고(270) 등기하는 점(271조 1항)이 다르다.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등기사항의 공고에는 원수와 출자총액만 기재되고 변경등기의 경우도 같다(271조 2항).
제3절 內部關係
1. 總 設
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회사의 본질이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出 資
무한책임사원의 출자는 합명회사 사원의 경우와 같으나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만으로 할 수 있고 신용, 노무는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없다(272).
3. 業務執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273).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더라도 무한책임 사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274).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가 없지만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유한책인사원은 업무집행권은 없지만 영업년도말에 대차대조표, 회계장부,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감시권이 있으면 특히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277). 이 감시권은 제한 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4. 競業禁止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경업금지의무를 지지만 유한책임 사원은 경업의 자유가 있다(275).
5. 손인의 분배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분담하지 않으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6. 社員의 更新 (持分의 讓渡)
유한책임사원은 자본만으로 합자회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금치산 또는 사망은 퇴사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는 합명회사 사원과 같고,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할 수 있고,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경우도 같다. 즉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4절 外部關係
1. 會社의 代表
무한책임사원만이 회사를 대표한다.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지 않으면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도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278).
2. 社員의 責任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을 한도로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만 이미 출자로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이행은 그 이행한 금액만큼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감소시킨다. 또한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은 변제책임에 가산된다. 유한책임사원이 만일 그 출자를 감소한 후 등기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후 2년 내에는 종전 책임을 진다(280).
3. 自稱無限責任社員의 책임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는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281조 1항).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고 같다(281조 2항).
4. 責任을 更新한 社員의 責任
정관변경으로 ①유한책임을 무한책임사원으로 ②무한책임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의 입사와 퇴사가 되므로 전자의 겨우는 합명회사의 신입사원의 책임규정을, 후자는 퇴사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282.213.225).
제5절 解散과 淸算
1. 解 散
합자회사의 해산사유는 합명회사와 같지만(269.227), 그 조직이 이원적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에도 해산한다(285조 1항).
2. 會社의 繼續
위의 경우에는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새로이 유한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285조 2항),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286).
3. 淸 算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이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이 있다. 원칙적으로 업무집행 사원이 청산인이 되나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278). 이때에 유한책임사원 또는 사원이외의 제3자도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합자회사의 법정청산인은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이 되며 정관의 규정으로 업무집행사원이 된 유한책임사원은 법정청산인이 될 수 있으나 대표권은 없다.
*참고도서
정동윤 : 상법(상)
정우택 : 상법통론
  • 가격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4.07.11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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