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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설정등록용으로 사용한다.
2010년 6 월 1 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갑)
주 소 : 충북 청주시 사창동 188-123456
주민등록번호 : 810118-1234567
성 명 : __000___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오백만원 원을 정히 영수함 (인)
출판권자의 표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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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 설정의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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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을 양도, 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는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때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판권 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저작권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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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성 명 : (인)
출판권자(을)
출 판 사 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제 1 조(출판권의 설정)
제 2 조(계약의 목적)
제 3 조(출판의 제한)
제 4 조(도서 제작 및 비용의 부담)
제 5 조(인세)
제 6 조(권리의 상실)
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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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② 형사적 제재: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형량 강화(2000년 개정법), 원칙적으로 親告罪
가. 권리침해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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