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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해제
①계약의 무효, 취소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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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
3. 更改
4. 擔保의 提供
5. 取消할 수 있는 行爲로 取得한 權利의 全部나 一部의 讓渡
6. 强制執行 (가) 법률행위의 무효
* 부동산 관련판례
(나)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
1) 법률행위의 취소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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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대판 1978. 8. 22. 선고 78다630 판결), 2) 공유임야에 제3자가 식재한 과목이 부합에 의하여 임야공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대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3)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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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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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이었던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가격이 불합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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