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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가 우선됨으로 조성민의 경우 이 2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는 친권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법 규정에서라면 친권 자동 부활에 의해서 조성민의 친권 행사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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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결정
부모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는 그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조성민의 친권포기)
면접교섭권
子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의 타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짐
조성민에게 면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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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조성민과 최진실의 이혼 시에 조성민이 쓴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의 효력
이혼 후에 두 자녀에 대한 성ㆍ본 변경제도에 대하여
최진실의 사망 후 최진실의 재산의 상속 문제
두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누가 해야하는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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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판례는 이런 사안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을 긍정한다. Part 1 파경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Part 2 폭행사건
Part 3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Part 4 자녀의 성과 본 변경
Part 5 사망 이후 친권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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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에게 제기한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신청이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됨.
PART 2. 이혼
1. 2004년 8월 18일 친권을 포기할 의사로 친권포기 각서 작성.
2. 친권포기각서의 효력은 part 5에서 다루겠다.(말로 해)
3.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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