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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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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4조제5항에 위반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노조법 제92조)이 부과된다. 1. 근로시간면제자와의 구별
2.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3. 타임오프제하 노조전임자 근태
4. 노조전임자 관련 부당노동행위
5. 노조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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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 들어가며
2.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3. 고충처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4.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5. 상급단체 파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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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해결책
‘노사발전의 시금석’
‘전임자 임금금지 위한 과도기 조치 대상확대 등 무리한 요구 자제해야‘
노사관계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조항이 근로시간 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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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해결책
‘노사발전의 시금석’
‘전임자 임금금지 위한 과도기 조치 대상확대 등 무리한 요구 자제해야‘
노사관계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조항이 근로시간 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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