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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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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고시
□ 추진일정
ㅇ 2003. 5 : 주민공람 및 관계부처 협의
ㅇ 2003. 10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ㅇ 2004. 12 : 개발계획 확정
ㅇ 2005. 12 : 실시계획 확정
ㅇ 2006 : 주택분양 개시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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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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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1.1 이후 취득분
부터 감면을 배제함.
감면내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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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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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지자체에게 이양하는 것은 부동산투기세력에게 투기수요를 창출하여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열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예로 수도권은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매년 1개씩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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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거주 요건 추가 관련 경과조치
- 원칙 : 02. 10. 1 이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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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로 보지만, 두 하자가 결합되었을 때는 부존재 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해당 판결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급효와 대세적 효력이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형성소송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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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서울로부터 35km 내외인 용인시, 남양주시 일대에 많이 지정되어 왔다. 이는 서울 인근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소진한데다 수도권 광역화에 따라 개발대상지가 원격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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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행위의 하자가 단순취소사유에 그친 경우 무효확인소 송의 수소법원은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화 시킨 후 이에 대해 원고승소판 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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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진다.
손해배상청구의 절차는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다룬다. 한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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